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김실장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쓰고도 비용 처리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죠. 거래처를 위해 정당하게 지출했음에도 한도에 걸려 비용 부인을 당하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계정이 바로 '복리후생비'입니다.오늘은 잘 쓰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복리후생비의 실무 원칙과 세무조사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복리후생비, 왜 '절세의 꽃'이라 불리는가?복리후생비의 가장 큰 매력은 '한도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접대비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엄격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과 달리, 복리후생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지출액 전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