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김실장입니다! 😊
오늘 오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받으시려는 한 예비 대표님과 긴 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정작 가장 큰 지출인 '권리금' 처리를 놓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시더라고요. .
혹시 권리금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입금하시면서 "이건 원래 그냥 주고받는 거니까" 하고 증빙 하나 없이 넘어가셨나요? 그렇다면 사장님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최소 권리금의 10%를 공중에 날려버리신 겁니다.
1. "권리금 1억이면, 1,000만 원은 국가가 돌려줍니다"
"에이, 김실장님.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안 끊는 게 관행이라던데요?" 사장님, 그건 세금 내기 싫은 '파는 사람'의 관행일 뿐입니다. 사장님은 '사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부가세 10%가 아까워서 몰래 현금으로 거래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부가세 10%를 더 낸다고 해서 사장님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장님이 일반과세자라면, 이 10%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전액 환급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부가세 10%는 국가에 잠시 맡겨두었다가 다시 찾아오는 '보증금'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 사장님이 부담하는 돈은 '0원'인 셈이죠. 그런데 이 10%가 아까워 증빙을 포기한다? 그건 나중에 소득세 절세 혜택까지 통째로 날리는 '가장 비싼 실수'를 하는 겁니다.
2. 세금만 돌려받나요? '5년 동안' 사장님 방패가 되어줍니다.
권리금 신고를 제대로 해두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사장님의 종합소득세를 팍팍 깎아주는 '감가상각비'라는 든든한 무기가 생깁니다.
권리금도 엄연히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산 비용입니다.
사장님, 권리금이 1억 원이라면 부가세 1,000만 원은 나중에 그대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1억 원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매년 적법하게 경비로 처리되죠.
결국 세금으로 돌려받고, 장부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까지 깎아주는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증빙 하나 안 챙겼다는 이유로 생돈 1,000만 원과 5년 치 절세 찬스를 길바닥에 버리는 꼴입니다.
3. 김실장이 알려주는 권리금 세무 처리 3단계
상담을 하다 보면 "방법이 복잡해서 못 하겠다"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1단계: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10% 환급용) 양도인(파는 사람)에게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사장님이 일반과세자라면 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 나중에 부가세 1,000만 원(권리금 1억 기준)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기타소득 원천징수 (사장님의 방패) 권리금은 양도인에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권리금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만 양도인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 예: 권리금 1억 원일 경우, 880만 원은 사장님이 보관했다가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에 납부하고, 양도인에게는 9,120만 원만 입금합니다.
3단계: 원천징수 영수증 전달 8.8%를 떼고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그 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를 양도인에게 전달하세요. 이것이 있어야 양도인도 나중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권리금이라는 큰 단추를 잘못 끼우면 5년 내내 세금 고민으로 고생하실 수 있어요.
지금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큰돈을 보냈는데 증빙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사장님들!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적법한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권리금, 제가 확실하게 '비용'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세금, 김실장과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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