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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만 나오면 끝? 모르면 수천만 원 날리는 '초기 세무 세팅'

김실장 TIPS 2026. 2. 7. 21:50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김실장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셨을 때 그 설렘,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설렘에 취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을 보내면, 나중에 국세청에 '기부'하게 될 세금이 수백, 수천만 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대표님을 상담하며 느꼈던, "사업 시작하자마자 1시간 안에 끝내야 할 필수 세무 세팅"을 정리해 드립니다. 

김실장과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1.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내 카드는 이미 사업용인데?"라고 하시는 분들, 틀렸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그냥 '개인 카드'일 뿐입니다. 등록을 안 하면 세무사가 대표님의 지출 내역을 볼 수 없고, 결국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도 놓치게 됩니다. 

또한,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용하던 카드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정하셔서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등록 후 등록되는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신규카드등록, 사용 중 카드변경,분실로 카드번호가 변경되시면 즉시 사업용카드등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2.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순간 사업용 계좌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신고를 놓치면 매출액에 비례한 미신고 가산세와 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미사용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이 단칼에 박탈됩니다. 계좌 하나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실수가 공들여 쌓은 절세 전략을 무너뜨리고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3. 통신요금, 전기세 그냥 이체만 하고 계신가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전기요금등 은 대표적인 고정비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신비, 사무실 전기요금등은 각 기관에 전화해서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세요. 특히 계좌이체 중이라면 신청한 달부터만 적용되니, 늦게 전화할수록 사장님만 손해입니다.

 

4. 카카오·토스페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전환

3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즘 현금 대신 간편결제 많이 쓰시죠? 그런데 설정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안 해두면 증빙이 없는 거래가 됩니다. 사업자 비용으로 사용한 지출은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설정하셔야만 문제없이 증빙처리가 되므로 꼭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미리미리 설정해두시기 바랍니다!

 

5. 해외 구독 서비스, 10% 더 내고 계셨나요? (VAT 면제)

요즘 업무용으로 많은 분들이 ChatGPT, 어도비, 노션 같은 해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설정없이 자동결제 하고 계시다면 내지 않아도 될 부가세를 내고 계실확률이 높습니다. 결제 정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BRN)"를 입력해서 설정하면 국내 부가세 10%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사업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전달해주셔야만 비용처리가 누락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6. 당근거래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요즘 사무실에서 필요한 집기 비품등을 당근등의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초기에 책상, 의자, 기타 사무실집기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되지만 이렇게 정규증빙을 받을 수 없는 거래는 증빙관리에 더욱 유념 하셔야 합니다!

당근등의 중고거래를 하시는 경우는 무조건 계좌이체를 하세요. 현금으로 지급하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거래의 판매자가 올린 판매글, 판매자와 나눈 문자등의 대화내역(금액을 확인)등을 함께 보관하여 금액과 이체일자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8. 경조사비, 문자 한 통이 20만 원입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증빙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종이 청첩장이 없어도 부고 문자나 카톡 캡처본만 있으면 건당 20만 원까지는 당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세법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분만 잘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액 '전액'이 비용으로 부인되므로, 절세 측면에서는 건당 20만 원이라는 한도를 철저히 지키는 전략적 지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바로 해야할 8가지를 안내하는 김실장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순간 사장님은 '경영자'이자 동시에 '납세자'가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초기 세팅은 사실 30분이면 충분하지만, 이 시간을 아끼려다 마주하게 될 세금 폭탄은 사업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세무는 결국 '아는 만큼 지키고, 챙기는 만큼 남기는 게임'입니다. 바쁜 사업 일정 속에서 이런 디테일까지 챙기기 버거우시다면, 그 짐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매출 성장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미 놓친 증빙이 있어 불안하시거나, 내 장부의 상태를 점검받고 싶다면 언제든 세무블로그 김실장에게 톡 한 통 남겨주세요.

어려운 세금, 김실장과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