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세무 실무자가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세금생활’, 김실장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님이 되신 후 가장 먼저 법인계좌와 법인카드를 만드실텐데요. 내 회사 돈을 내가 쓰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무적인 관점에서 법인카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쓰면 최고의 절세 도구지만, 잘못 쓰면 대표님께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화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이 헷갈려 하시는 법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과 사적 사용의 경계를 김실장이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법인카드 사용의 대원칙: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지출이 회사의 수익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법인카드는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매출을 올리기 위한 영업 활동, 직원의 복리후생, 사무실 유지 등에 쓰여야 하죠.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 대표님 개인의 가계 소비나 취미 생활에 쓰였다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5대 주의 구역
국세청의 전산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별도의 소명이 없으면 일단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공휴일 및 심야 시간 사용: 일요일 아침 대형마트에서 쓴 내역이나, 평일 새벽 집 근처 편의점 결제 내역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대표님 댁 근처 지출: 회사 소재지나 거래처 인근이 아닌, 대표님 자택 바로 앞 식당이나 카페에서의 잦은 결제는 사적 사용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 가족 동반 여행 및 면세점: 가족 여행지에서의 식대나 면세점 쇼핑은 업무상 접대나 출장임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상품권 구입: 상품권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전액 대표님의 상여(소득)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미용, 건강기능식품, 의류: 개인의 품위 유지를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업무비용이 아닙니다.
3.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을 때 발생하는 3가지 리스크
단순히 "세금 좀 더 내고 말지" 수준이 아닙니다.
- 법인세 추징: 사적으로 쓴 금액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 대표님 소득세 폭탄: 법인이 대신 내준 돈을 대표님의 '개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덤입니다.
- 가지급금 발생: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돈은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 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매년 높은 이자를 회사에 내야 하며, 나중에 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4. 김실장이 제안하는 '세무 방어 전략'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빙과 관리'가 생명입니다.
- 접대비는 상세한 기록: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비고란에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주말 사용 시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준비: 부득이하게 주말에 거래처 미팅을 했다면, 관련 이메일이나 카톡 메시지, 상담 기록 등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 직원 복리후생비는 차별 없이: 특정인(대표님)만 혜택을 보는 지출이 아니라, 직원 전체를 위한 지출임을 보여주는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는 '내 개인의 카드'가 아니라 나와는 별개인 "법인의 소유"입니다. 대표님의 품격은 법인카드를 화려하게 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해 탄탄한 회사를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포스팅이 법인 운영에 작은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세무블로그 김실장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세금, 김실장과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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