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김실장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제 사무실 전화기가 평소보다 더 뜨거워지는데요. 많은 사장님이 "이번에 직원들 명절 선물 좀 챙겨주려는데, 이거 비용 처리 되나요?" 혹은 "거래처 보낼 선물은 한도가 얼마인가요?" 같은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십니다.명절의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세무 처리를 잘못하면 기분 좋게 선물하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김실장이 직원 선물과 거래처 선물의 결정적인 차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직원 명절선물: '복리후생비'인가 '근로소득'인가?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비용 처리: 법인이나 개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