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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그 밥값 정말 접대비 맞나요?" 세무조사 1순위 접대비 완벽 가이드

김실장 TIPS 2026. 2. 6. 10:00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김실장입니다! 😊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 만날 일이 참 많죠. 거래처와 식사도 하고, 명절이면 선물도 보내고, 경조사도 챙겨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릅니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항목은 결국 '접대비'입니다.

증빙이 모호하거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된 비용들은 조사관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소명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접대비는 결국 '대표자의 사적 지출'로 결론 지어지고, 이는 곧 법인세 추징과 대표자 상여 처분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대표님을 상담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정당하게 쓰고도 '증빙 기술'이 부족해 세금 폭탄을 맞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실장이 그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관의 추궁에도 흔들리지 않을 개인과 법인의 접대비 관리 원칙을 담백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 vs 법인, 접대비 한도가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기본 한도 연간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 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
  •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기준 연간 3,600만 원 기본 한도 + 매출액 비례 한도.

여기서 핵심! 법인은 '법인명의 카드'만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카드' 또는 '직원이나 가족카드'를 써도 사업 관련성만 입증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나 가족카드'는 실제 사업관련비용으로 소명하기가 어려우므로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2. "이건 접대비일까, 아닐까?" 헷갈리는 3가지 포인트

많은 사장님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1. 직원과 먹은 밥값: 이건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입니다. 한도 제한이 거의 없어 훨씬 유리하죠. (단, 가족끼리 먹은 건 절대 안 됩니다!)
  2. 불특정 다수에게 준 선물: 이건 '광고선전비'입니다. 특정 거래처에 줬다면 접대비지만, 홍보 목적으로 뿌렸다면 광고비로 분류되어 한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3. 경조사비: 거래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낸 돈, 현금으로 주시죠? 증빙이 없어도 건당 20만 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3. 김실장의 전수하는 '세무조사 방어' 실무 팁

조사관이 "이거 대표님이 가족들이랑 주말에 드신 거 아니에요?"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방패를 만드세요.

① 주말/공휴일/심야 시간 지출은 조심하세요 업종 특성상 주말 미팅이 필수적이지 않은데 토요일 저녁 집 근처 식당 내역이 많다? 십중팔구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습니다. 이럴 땐 영수증 뒷면에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김실장은 상담 시 항상 이 '메모의 힘'을 강조합니다.

② 3만 원 초과 지출은 무조건 '법정증빙' 3만 원이 넘는 접대비를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만 받았다? 세무상 비용으로 아예 인정 안 됩니다. 반드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챙기세요.

③ 경조사비는 '부고 문자'나 '청첩장'이 영수증입니다 현금 20만 원 보낸 건 증빙이 없죠? 받은 부고 문자 캡처본이나 청첩장을 사진 찍어 보관하세요. 이것이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증빙입니다.

④ 50만 원 초과 고액 접대비 관리 1회 지출액이 50만 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대비하여 항상 아래 내용을 관리해둡니다.

  • 지출증명서(접대비 명세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문서서식)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접대 일자, 장소, 목적, 상대방 정보(상호, 성명, 연락처 등), 지출자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실무 절차 준수:  50만원 초과되는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 항상 지출증명서나 내부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세부내용을 기록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합니다. 단순한 영수증 보관을 넘어 규정에 따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법인 대표자의 책임: 상여 처분과 소득세 리스크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단순히 법인세가 늘어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사적 사용으로 판명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 부인을 넘어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경우 법인 자금 횡령 이슈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를 설명하는 김실장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나, 관리되지 않은 비용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에서 본인의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복기해보시고, 금액이 큰 지출, 이슈가 있는 지출은 꼭 미리미리 관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불안 요소가 있는 지출이 반복되고 있거나, 이미 누적된 비용 처리에 대한 소명 논리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무블로그 김실장은 사장님의 장부가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실무적인 방어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세금, 김실장과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