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김실장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최근 가장 많이 듣고있는 질문입니다. "김실장님, 이번에 창업하면 세금 안낸다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입니다.답변부터 드리자면, "네,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정의와 '지역'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창업'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고 다 창업이 아닙니다. 많은 사장님이 여기서 실수해서 나중에 감면받은 세금을 뱉어내곤 하죠.인정되는 창업: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기존 사업을 승계(합병,분할,사업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