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세무 실무자가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세금생활, 김실장입니다.
인건비 신고 시즌이 되면 사장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요청이 있습니다. 바로 "실장님, 이번 신규 입사자 그냥 3.3%로 신고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3.3%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뜻하죠.
원래 프리랜서는 특정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사장님 또는 실수령액을 높이려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가짜 프리랜서' 신고를 선택하곤 합니다.
과연 이렇게 편의를 위해 선택한 3.3% 신고가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요?
1. 직원 부담분까지 사장님이 떠안는 '4대 보험료 폭탄'
4대 보험료는 원래 근로자와 사장님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질이 근로자임이 밝혀져 뒤늦게 '소급 가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 전액과 과태료가 사업장으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원칙상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이미 퇴사했거나 관계가 틀어진 직원에게 지나간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아끼려던 보험료가 몇 배의 '비용 폭탄'이 되어 사장님의 지갑을 위협하게 됩니다.
2. 4대보험이 끝이 아니다? 연쇄적으로 터지는 '세금 가산세'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을 추징하면, 그 기록은 고스란히 "국세청(세무서)"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자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순간, 그동안 제출했던 모든 세무 신고서가 '잘못된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장님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또는 불분명) 가산세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4대보험료만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던 문제가 세무조사급의 세금 고지서로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무시할 수 없는 과태료, 도대체 얼마인가요?
설마 하셨겠지만, 4대 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생각보다 무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공단별 법적 최대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우 몇십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 '직원 1인당'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을수록 과태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미납한 보험료 원금에 지연이자(연체금)"까지 붙는다는 사실이 사장님들에게는 더 큰 치명타가 됩니다.
| 국민연금 | 지연 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건강보험 |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고용보험 | 미신고 시 인당 3만 원(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시 인당 5만 원~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김실장 TIPS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장님께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최근 제가 접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줬는데, 그 근로자가 퇴사하며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발을 한 경우였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재직 기간 전체에 대한 4대 보험료 소급분은 물론, 퇴직금, 가산세,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아끼고 싶은 마음,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선택한 결과가 결국 "보험료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는 처음부터 실질에 맞게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는 처음부터 실질에 맞게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금, 김실장과 함께라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