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세무 실무자가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세금생활, 김실장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매출을 최종 마무리하는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곳은 세금을 얼마만 내게 해준다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종종 뵙곤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이미 발생한 증빙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의 증빙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에, 임의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절세의 핵심은 '없는 숫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님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필수 증빙 체크리스트, 하나씩 살펴볼까요?
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타이밍'이 생명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과세기간이 지나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김실장 TIPS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반드시 발행을 완료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안전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록'이 우선
직원 식대(복리후생비), 비품, 소모품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김실장 TIPS : 사업용 카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두어야 누락 없는 자동 집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10%의 부가세 환급,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③ 공과금(전기·통신비): '영수증'을 '계산서'로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전화요금, 인터넷 비용 등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동이체만 한다고 해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실장 TIPS :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세요. 신청 이후분부터는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차량 유지비: '차종' 확인은 필수
일반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쓰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김실장 TIPS : 위 차종에 해당한다면 차량 구입비는 물론 주유비, 수리비까지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본인의 차량 종류를 미리 알려주시면 누락 없이 반영해 드릴 수 있습니다.
⑤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 사장님 주목!
면세 농산물(채소, 육류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이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장님들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김실장 TIPS : 면세 물품이라도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등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안 받으시면 공제가 안 되니 꼭 챙겨주세요!
⑥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매출액의 1.3%' 혜택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릴 때 결제 금액의 1.3%를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 김실장 TIPS : 현금 매출이 발생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투명한 매출 신고는 물론, 1.3%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결국 부가세 절세의 핵심은 "제때 챙긴 증빙"입니다. 김실장이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체크리스트 삼아 이번 2기 확정 신고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세금, 김실장과 함께라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