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세무 실무자가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세금생활’, 김실장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개정 사항과 달라진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실제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공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돌아오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혼인세액공제 신설이나 신용카드 공제 범위 확대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진 만큼 , 기초부터 탄탄히 확인하여 '13월의 월급'을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실장과 함께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일정부터 인적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볼까요?
📅 1. 꼭 기억해야 할 주요 일정
연말정산은 시기를 놓치면 절차가 복잡해지니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무자는 2026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을 진행합니다.
- 신고 및 환급 신청: 2026년 3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20일사이에는 의료기관, 신용카드사에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간소화자료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일 이후에 조회하는것이 확실합니다!)
💍 2. 2025년 귀속 핵심 변경 및 주의사항
이번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 활용 제한: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이 제한됩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지출분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 3. 인적공제 체크리스트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나이 요건 충족 시) | 1인당 150만 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 (위와 동일)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 (위와 동일)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1인당 200만 원 |
💳 4. 신용카드 &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 여부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와 교육비 공제 둘 다 가능하지만, 초·중·고교생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합니다.
-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5. 주택 관련 절세 전략 (무주택자 필독)
무주택 근로자라면 아래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를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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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연 300만 원 한도).
💡 6.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방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보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별도 동의 없이 근로자 본인 인증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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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환급받고, 모르는 만큼 뱉어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실장이 정리해 드린 내용을 체크리스트 삼아 꼼꼼히 준비하셔서, 2026년 2월에는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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