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알바생부터 직장인까지! 주휴수당의 모든 것

김실장 TIPS 2026. 1. 30. 23:28

안녕하세요! 현직 세무 실무자가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세금생활’,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한 대표님께서 주휴수당 지급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 관리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노무 관리'죠. 특히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계산법이 까다롭고 지급 조건이 상황마다 달라 머리 아파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와의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의 모든 것을 김실장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일했으니,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다만,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약속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울 것
    •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지만,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쉬라고 한 날이나 공휴일 등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
    • 최근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 근무를 마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2026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풀타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한다면 계산이 단순합니다.

  • 계산식: 8시간 X 시급
  •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0,000원이 됩니다.

②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알바)

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식: ( 일주일간 총 근무한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X 시급
  • 예시: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일 경우
    •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X 시급 10,000원 = 40,000원

 

4. 자주 묻는 질문 (Q&A)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편의점, 카페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Q. 월급제 직장인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209시간이라는 숫자 안에는 주휴수당분이 모두 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해당 날짜에 출근을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시급에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설명하는 김실장

 

지금까지 사업주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은 요즘이지만, 법적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노무 분쟁을 예방하고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니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급여 정산 시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세금, 김실장과 함께라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