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세무 실무자가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세금생활’의 김실장입니다.오늘 한 거래처 대표님과 통화하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사업장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임대인과 연락은 끊겼고, 판결 결과에 따라 매월 내야 할 임대료가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대표님께서 가장 답답해하신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김실장님, 생돈 같은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니 부가세 공제도 못 받는 건가요?"피 같은 내 돈은 계속 나가는데 세택스 혜택까지 못 챙긴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김실장이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세입자가 임대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한다고요?보통 세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