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김실장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 만날 일이 참 많죠. 거래처와 식사도 하고, 명절이면 선물도 보내고, 경조사도 챙겨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릅니다.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항목은 결국 '접대비'입니다.증빙이 모호하거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된 비용들은 조사관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소명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접대비는 결국 '대표자의 사적 지출'로 결론 지어지고, 이는 곧 법인세 추징과 대표자 상여 처분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수많은 대표님을 상담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정당하게 쓰고도 '증빙 기술'이 부족해 세금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