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세무 실무자가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세금생활’의 김실장입니다.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환급액을 단 1원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하지만 의욕이 앞서 자칫 ‘과다공제’를 받게 되면, 돌려받은 세금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공제보다 무서운 가산세 폭탄! 오늘은 어떤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김실장과 함께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가장 빈번한 실수 유형인적공제는 환급액이 큰 만큼 과세당국에서도 가장 꼼꼼히 살피는 항목입니다.소득 요건 초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