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김실장입니다! 😊세금은 내기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여기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세금에서 깎아주고, 3만 원 상당의 선물까지 챙겨주는 기막힌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기부? 나 먹고살기도 바쁜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건 기부가 아니라 '수익률 130%짜리 재테크'입니다. 2026년 개정 사항을 포함해 김실장이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 1.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개인이 현재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 주체: 개인(법인은 불가)기부 한도: 연간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