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김실장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받으시려는 한 예비 대표님과 긴 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정작 가장 큰 지출인 '권리금' 처리를 놓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시더라고요. .혹시 권리금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입금하시면서 "이건 원래 그냥 주고받는 거니까" 하고 증빙 하나 없이 넘어가셨나요? 그렇다면 사장님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최소 권리금의 10%를 공중에 날려버리신 겁니다. 1. "권리금 1억이면, 1,000만 원은 국가가 돌려줍니다""에이, 김실장님.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안 끊는 게 관행이라던데요?" 사장님, 그건 세금 내기 싫은 '파는 사람'의 관행일 뿐입니다. 사장님은 '사..